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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3650%…불법대부업자, 돈 뜯으려 협박도

입력 2015-03-25 22:00 수정 2015-03-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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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 이자율 3650%. 제가 잘못 말씀드린 단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자율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네 배가 넘는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홍모 씨가 채무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장난하느냐"며 입금 날짜를 정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자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수시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 왜 돈 안 갚냐. 협박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경매꾼을 데리고 와서 소를 경매로 데려가 버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 7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 이자율을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금액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자만 100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연 이자율이 많게는 3천 650%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신철 수사팀장/서울 서부경찰서 지능범죄팀 : 이미 폐업된 대부 업체 등록명과 등록 번호를 생활정보지에 마치 등록된 업체처럼 광고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이 등록된 업체인줄 알고 찾아오도록 해서 속였습니다.]

경찰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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