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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처벌 대상인가?

입력 2015-02-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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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장훈 씨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저작권을 둘러싼 큰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돈 주고 다운로드 받은 영화도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라면 김씨는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25일) 팩트체크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이번 사건이 어떻게 불거진 건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죠.

[기자]

가수 김장훈 씨가 지난 설 연휴에 쉬는 날이라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자막이 생뚱맞게 아랍어였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보니, 아직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돼 다운로드 받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봤을까, 불법 다운로드구나 해서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죠.

그러자 김씨는 돈 주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다, 보수단체 회원이어서 시비 거는 거냐 맞서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앵커]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그게 불법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중요한 건 그 돈을 냈을 때 그 돈이 과연 누구에게 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배급사가 정식으로 배포를 한 제휴콘텐츠여서 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됐다면 그 돈이, 지급한 돈이 당연히 배급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이 업로드를 한 이후에 이 영화를 본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돈이 이 업로드 한 사람에게 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의 경우는 어떤가. 배급사인 20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아랍어로 자막을 단 영화는 인터넷에 배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김씨가 봤다는 영화는 불법 콘텐츠가 맞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건 배급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서 본 김장훈 씨 입장에서는 그 구조까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내용물이 불법이라고 다운로드도 불법인 거냐, 이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저작권법 30조를 보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혼자 이용하는 거라면 사적 복제, 즉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영화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 그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반대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불법 파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다면 사적 복제로 볼 수 없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1심 결과였고요.

[앵커]

2심에서 또 바뀌었나요?

[기자]

아직 2심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법조계와 또 이 저작권학계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지침서를 보면, "굳이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영화를 다운 받아 자기 컴퓨터에 저장했을 때, 이게 불법 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불법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김장훈 씨처럼 그걸 받아서 자기가 다른 데 팔지 않으면 자기 컴퓨터에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불법복제라고 안 본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업로드를 한 사람이 잘못이지 다운로드를 한 사람까지 잘못을 물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게 저작권위원회 판단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작권위원회라면 저작권을 잘 지키자는 취지의 정부기관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이 경우에 20세기폭스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한 상태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게 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당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당사자가 처벌해 달라고 직접 고소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선 이게 모두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고, 다만 아주 상습범이거나 남의 이익을 크게 해쳤을 때 정도만 예외로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장훈 씨의 경우 어떨지 변호사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현순 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 일단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요. 기냐 아니냐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다거나 하급심 판결이라도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 번 동일한 결론을 내려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 말씀하신 대로 20세기폭스 미국 본사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김 씨도 검찰조사 받을 일도 없고 법원 갈 일도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면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어떻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불법콘텐츠냐 아니냐는 따져보고 해야 할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예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다운로드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시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느 게 불법콘텐츠인지 알고 있어야지 되겠는데요.

일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한 편당 만원, 이렇게 해서 일정 조건으로 볼 수 있게 한 경우 대부분 합법적인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김씨가 이용했던 웹하드 업체의 경우 제휴파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영상 저작권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앵커]

잠깐 그전에 김장훈 씨가 받은 제휴파일이라고 되어 있답니까? 안 돼 있다고 합니까?

[기자]

그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기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영화 여럿이 함께 볼 경우도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패러디한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여럿 함께 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병원같이 특별한 영리 목적이 없는 곳에서 영화 DVD를 사는 트는 건 이런 건 괜찮습니다.

다만 표값을 따로 받으면 안 되고, 판매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영화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나 뮤직비디오 패러디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 역시 판례상으로는 풍자나 비평을 통해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으니 허용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렇게 영화의 주요 장면을 따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이것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보도기사 내용을 캡처해서 게시판 등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리적 목적이 없으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팩트체크도 올려놓으셨군요. 천호동 1021번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넷 모바일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깜빡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 좀 평소에도 신경 쓰고 따져보면서 다운로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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