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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반대 단 6명뿐…'직장인 쇼크' 알고 있었다

입력 2015-01-20 20:23 수정 2015-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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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야가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만, '세금폭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중산층 등골이 부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법안 처리를 할 때는 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1일,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286명 가운데 반대표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금 폭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미 연말 정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속기록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의료비 등 필수 경비성 항목은 소득공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질 거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홍종학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장과 달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산층 등골이 부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 소득 8000만원일 경우 세 부담이 43만원 늘어난다"고 하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추계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숱한 문제점이 예고됐지만,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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