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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금품 무마' 포천시장 구속… 업무공백

입력 2015-01-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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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금품 무마' 포천시장 구속… 업무공백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 시장을 곧바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알린 뒤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52·여)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도 동일하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성추행과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껴안은 등 성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성추문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10월 초 자신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충성심에 혼자 돈을 빌려 한 일"이라고 시장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거액이 오간 점으로 미뤄 서 시장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과 함께 구속된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시점에 돌연 태도를 바꿔 "성추행 사실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 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서 시장 측의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으로 서 시장의 정상적인 직무가 어렵게 돼 이기택 부시장이 임시로 시장 직무를 대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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