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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18개에 징역 18개월?…법원, '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

입력 2020-07-16 20:54 수정 2020-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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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서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연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요. 재판부가 오늘(1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형량이 많은 건 아닌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 남성이 고시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

구운달걀은 18개, 모두 5천 원어치입니다.

훔친 달걀을 비닐봉투에 담아 밖으로 나온 남성.

교통사고로 다친 한쪽 발목이 불편해 보입니다.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챙기기도 합니다.

47살 이모 씨입니다.

열흘가량 굶다 예전에 머물던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달걀을 훔쳐 먹은 겁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절도 전과가 많다며 형법상 절도 대신 특가법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예정된 이씨의 선고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오는 23일 다시 재판을 열고 처벌이 가혹하진 않은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사건의 경중이나 적용 법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서…]

이씨는 최근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45kg인 이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 최근 석 달은 거의 일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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