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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상조회 매각계약서 보니…수상한 '페이퍼 컴퍼니'

입력 2020-04-23 21:29 수정 2020-04-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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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펀드'의 돈을 횡령했단 의심을 받고 있는 김모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단 의혹을 전해드린바 있지요. 재향군인회의 상조회 매각 계약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상조회를 인수한 컨소시엄과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엔 김모 회장의 운전기사가 대표로 있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재향군인회와 상조회 인수 컨소시엄이 맺은 주식매매 계약서입니다.

확약인으로 4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모두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업체들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확약인은 계약을 보증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사실상 매수인과 같은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JTBC가 계약서에 나온 업체를 확인하는 과정 중 수상한 업체 한 곳이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부동산 개발 등을 한다며 지난해 11월 설립된 B 회사입니다.

하지만 회사 주소에 찾아가니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B회사 입주 사무실 관계자 : (주소지가 여기로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여기가 다지 뭐. (그런 회사 없어요?) 모르지 나야.]

이 회사의 대표이사 성모 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운전기사도 이 업체의 사내 이사를 맡은 적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들이 컨소시엄 참여 회사의 대표와 사내 이사를 지낸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향군 측은 "계약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사실은 몰랐다"며 "컨소시엄 측이 3년 내에 되팔지 말라는 조항을 어겨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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