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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거부 취소해야"…외교부 "재상고"

입력 2019-11-15 20:12 수정 2019-11-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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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오늘(15일) 법원이 유승준씨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씨가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다솜 기자가 오늘 판결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5년 가수 유승준 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유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씨에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입국 금지 대상자"라는 외교부의 이유가 비자 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유씨를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하자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내부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는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LA총영사관에서 전화로 거부 사유를 알려준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거부 사유를 공문에 담아 줬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 국민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의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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