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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환경부,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화학사고' 결론

입력 2018-10-24 21:09 수정 2018-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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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2명이 숨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환경부는 단순 질식사고로 규정해왔죠. 저희 < 뉴스룸 >에서는 환경부가 과거 비슷한 사고를 화학사고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를 단순 질식사로 규정한 것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도 사고 발생 50일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고가 단순 질식사고로 처리되면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가 숨지고 5분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사고로 처리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시간 50분이나 늑장 신고를 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인명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화학사고라는 결론을 내리는데는 50일 넘게 걸렸습니다.

질식이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냐를 가르는 핵심은 사고로 화학물질이 밖으로 새나갔느냐 여부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고 다음날 조사 보고서에는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방출됐다고 기록돼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2015년 2건의 이산화탄소누출 사고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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