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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 소송'…김조광수 부부 "오늘은 중요한 날"

입력 2015-07-06 16:15

김조광수씨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김승환씨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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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씨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김승환씨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국내 첫 동성혼 소송'…김조광수 부부 "오늘은 중요한 날"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의 당사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심문기일이 열리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승소를 자신했다.

김조광수씨는 "오늘은 우리 부부한테도,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우리 부부 재판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씨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며,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변론과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심리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는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7일 서울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12월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사람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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