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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36개월로 확대 추진

입력 2015-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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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의 '제1차 (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영유아 가정돌봄과 관련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영아 종일제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육제도다. 돌봄 대상은 지난해 만 0세(생후3~12개월)에서 만 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한차례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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