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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재개' 중국 어선 불법 기승…서해해경청 11척 나포

입력 2014-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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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재개 이후 야간과 기상불량을 틈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어선들이 대거 조업 중인 전북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됐다.

단속에는 목포해경서를 비롯해 태안·군산해경서의 대형함정 5척과 중형함정 11척, 항공기 1대 등이 편대를 구성, 선택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격렬비열도 북서방 57㎞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100t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23889호 등 5척을 나포했다.

요단어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10여t을 포획했으며, 해경은 이들을 EEZ법 위반으로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또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0㎞에서 불법조업한 68t급 쌍타망 어선 요영어 35761호 등 6척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규정된 그물코 54㎜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24㎜의 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다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달아나다 나포됐다.

중국어선들은 지난달 16일 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이후 태안 격렬비열도 외측 해역을 중심으로 수백척씩 무리지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서별로 대형함정을 하루 앞당겨 출동시키고 내해구역 중형함정 전진배치 및 헬기지원 등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증가 배치하고 있다"면서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지방청 단위의 대규모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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