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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신고 뒤 불이익"…우울증 피해 '산재 인정'

입력 2021-08-13 20:57 수정 2021-08-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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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신고를 한 뒤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던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비위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기사로 일해 온 최홍범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사람이 거의 없는 야영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거의 매일 잡았던 운전대를 놓고, 휴직 중입니다.

[최홍범/국책연구소 수행기사 :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남들 시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4년 전, 최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연구소 관계자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관계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씨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엔 그동안 못 받은 초과 수당 지급 소송에서 이기자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연구소 관계자 A (회의 중 녹음) : (초과수당이 다른) 직원들 급여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구소 관계자 B (회의 중 녹음) : (근로조건에 대해) 원하시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최씨 (회의 중 녹음)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석상에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말 기관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최씨가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받았다"며 "질병과 업무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최씨의 우울, 무기력, 불면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익찬/최홍범 씨 법률대리인 : 공익신고가 있고 나서 기관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확인해 준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최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홍범/국책연구소 수행기사 : 산재를 (신청)했던 이유도 다시 회사를 가려고 산재를 받은 거거든요. 더 이상 그만 좀 괴롭히라고…]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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