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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엄벌한다지만…웃돈 거래는 단속 사각

입력 2020-02-05 20:56 수정 2020-02-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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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쌓아놓고 안 팔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돈 거래하는 것까지는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또, 서른 개 팀만으로 전국을 단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오늘(5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입니다.

평소의 2.5배가 넘는 양을 5일 이상 쌓아두면 사재기로 봅니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청과 관세청까지 함께 나서면서 120명이던 단속반은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개팀만으로 전국을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고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사전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 : 단속 실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 조치로는 가격을 직접 단속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 가서 웃돈을 주고 현금 거래로 사들이는 걸 처벌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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