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취객 제압' 소방관 벌금형…"선 넘은 공격" vs "정당방위"

입력 2019-12-25 15: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주취자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소방관 측 "주취자 행패에 정당방위" vs 검찰 측 "제압 중 웃음까지…선 넘어"

국민배심원단 유죄5, 무죄2
1심,벌금 200만원 선고

소방관 측 '강력 반발'

[주어진/소방관 (피고) 측 변호인 :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달려들려고 하는 주폭을 제압을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으니 이제 소방관은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향후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에도…
매 맞는 소방관 '증가추세'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

[앵커]

소방관이 난동을 부린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취객은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선 소방관에게 벌금형 2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00만원…'정당방위' 논란 
· 소방관, 50대 취객 폭력 막다 발목 골절 입힌 혐의
· 검찰 "선 넘은 공격" vs 변호인 "정당방위"
· 검찰 "피해자 난동 있었어도 과잉진압 용서되지 않아"
· 정당방위 범위 놓고 공방…15시간여 동안 재판
· 소방관 측 "주먹 뻗는 피해자 막기 위한 정당방위"
· 전주지법 "피고인, 방어 넘어 공격의사"
· 전주지법 "소방관 행위와 골절상 인과관계 인정"
· 하루 걸러 맞는 소방관…폭행방지 법안은 '쿨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모텔 화재서 투숙객 깨운 '쿵쿵소리'…소방관이 낸 '사이렌' 성탄전날 브라질 주택가 산사태 참사…최소 7명 사망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승용차 등 7중 추돌…6명 경상 가스난로 켜다가 불…70대 노모 숨지고 아들은 부상 광양제철소서 '펑'…"쇳조각 파편, 인근 대교까지 덮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