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기 가스량을 조작한 사태가 있은 지 4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의 조작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수입 판매사에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소형 디젤 SUV,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EGR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행한지 20분이 지나면 EGR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인증을 위한 실내 테스트가 20분만 진행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반복할수록 더 많은 가스가 배출됐습니다.
4번 연속 실험해보니 마지막 배출량은 첫 실험의 7배가 넘었습니다.
또, 실험 조건을 달리하면 최고 1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차종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17년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환경부는 국내 수입된 해당 차종 4576대의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산 고객은 리콜을 받아야 하고 남은 재고는 팔 수 없습니다.
수입판매사인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된 곳은 아우디, 폭스바겐 등 8개 브랜드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아우디 A6와 벤츠 GLC 등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조작 의혹을 조사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