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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세탁'…북 석탄 '불법반입' 확인

입력 2018-08-10 20:10 수정 2018-08-10 23:47

석탄·선철 3만5천톤, 66억원어치 불법 반입
관세청 "매매차익 노린 듯"…관련 업체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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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선철 3만5천톤, 66억원어치 불법 반입
관세청 "매매차익 노린 듯"…관련 업체 검찰에 넘겨

[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0일) 수사 대상이 된 9건 가운데, 7건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방식이었는데 돈벌이를 위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10달이 걸렸습니다.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정부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들여온 건 3명의 수입업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세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실어가면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꼼수를 쓴 겁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

이들은 북한 상품을 러시아로 중개무역한 대가로 석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과정에 현금이 쓰이지 않아 외환전산망에서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총 3만5000t 규모, 66억원 어치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 석탄 값이 떨어지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들여온 것이란 게 관세청의 추정입니다. 

관세청은 3명의 수입업자와 관련 법인 3곳에 대해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데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러시아와 공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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