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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성범죄 '외딴섬'?…자체 징계는 5년 간 1건 뿐

입력 2018-03-08 08:46 수정 2018-03-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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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미투 운동은 여의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국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린 것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터넷 게시판 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상급 보좌관을 언급하는 '미투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내 성폭력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성범죄로 공식 징계를 내린 건수는 이런 실상에 크게 못 미칩니다.

5년 간 국회 감사관실이 성범죄로 징계를 요구한 것은 5건뿐입니다.

그나마 자체 조사로 밝혀낸 것은 단 한 건뿐, 나머지는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범죄로 검찰 처분이 있는 뒤에야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 한 건도 5개월을 끌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처리한 겁니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미흡합니다.

[정모 씨/국회 비서관 : 누군가 얘기를 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분리를 시키거나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국회 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성폭력 문제도 다루기는 한다지만, 성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체계가 없어 지난해 신고는 2건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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