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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일파만파…위법 논란 따져보니

입력 2017-03-06 10:18 수정 2017-03-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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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7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정원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에 한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 초부터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됐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럼 정보수집을 아예 안 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한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다만 '동향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 해 국정조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이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동향보고라 해도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건가요?

[기자]

네, 또 공교롭게 이번 헌재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역시 말씀하신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사 '동향보고'라고 해도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을 파악한 것만 해도 위법논란이 불가피한데, 그 시기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때였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앵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기자]

당시 셀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당 출입, 상시 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시출입하는 정보관들은 없어졌지만, 주요기관을 담당하는 정보수집 담당자는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야4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국정원을 비판하고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 정보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될 지 주목해 봐야할 것 같고,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서요, 오늘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대선주자들이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2차 토론회를 열어 정책과 공약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탄핵 정국 뒤 출범할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비롯해 노동문제 등에 대한 공약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당도 상당히 경선 가지고 복잡한 것 같은데, 룰을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한국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천정배 전 대표 측에 다시 협상할 시간을 주고 모레인 8일 다시 최고위를 열어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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