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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에 숨기고, 해외 유령회사 만들고…고액체납자 재산 은닉 백태

입력 2015-1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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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에 숨기고, 해외 유령회사 만들고…고액체납자 재산 은닉 백태


국세청은 올해 3분기까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2조300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은닉 실태의 일부다.

#1.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서모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 경매로 수억원을 배당받았으나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해 은닉하고 있었다.

서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인과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국세청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곳을 수색한 결과 가마 아궁이 속에서 숨겨둔 돈 6억원이 발견됐다.

#2. 소득세를 체납한 이모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서울 성북동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호화주택에 대한 정밀수색을 실시해 고급 와인류 1200여 병, 명품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금장식 1점, 외화 등을 압류했다.

#3.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김모씨는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다. 그는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폐업 후 미술품들을 숨긴 뒤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은 김씨가 미술품을 은닉한 미등록 사업장의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수색을 통해 고미술품 500점을 압류했다.

#4. A골프장은 부가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 골프장은 경영이 부실화돼 고액 체납이 발생하자 골프장 그린피 현금결제를 유도해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며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수색을 실시해 수억원을 압류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포상금액 2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억26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4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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