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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대여…대법, 무죄 판단

입력 2021-05-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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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어도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2019년 6월 A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2000만 원 넘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지시에 따랐을 뿐,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란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빌려준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은 "(A씨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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