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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규제하고 세무조사…마스크 대량반출 막는다

입력 2020-02-05 21:00 수정 2020-0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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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재기 단속으로는 현금 주고 바로 가져가는 중국 브로커들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천 개 또는 2백만 원어치 넘게 해외로 보내면 정식으로 수출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일단 '보따리상'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해외에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1000개 또는 합쳐서 200만 원이 넘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해외로 보낼 경우 정식으로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객이 직접 화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3백 개까지입니다.

3백 개가 넘으면 간이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엔 수출업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동포나 유학생들까지 국내에서 마스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따리 상인들을 막기 위해서 단순했던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정식 심사를 거치게 되면 사재기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통관을 보류하거나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대책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판매업체 관계자 : 따이궁(보따리상)들 그거 가져가 봤자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게 몇천 장 되지도 않는데, 얘네(업자)들은 몇백만 장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가니까… 정식 수출되는 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정부에선 간접적인 규제 방법도 내놓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비싼 값에 현금으로 물건을 팔고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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