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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특활비 의혹' 조윤선 검찰 소환

입력 2017-12-10 20:15

'국정원 뇌물' 3500만원 수수 혐의로 소환

'화이트리스트' 혐의도…"관제데모 불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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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3500만원 수수 혐의로 소환

'화이트리스트' 혐의도…"관제데모 불법 지원"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도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씨는 지난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등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오늘(10일) 넉 달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매달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된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때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당초 예정된 9시 반보다 30분 일찍 검찰에 나왔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현금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돈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이 우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제 데모'를 열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조 전 수석도 개입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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