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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

입력 2017-12-05 16:26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 제출받는 안 등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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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 제출받는 안 등 논의중"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돼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사례는 구글·애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원천지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또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귀속시켜 거주지국의 과세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오 교수는 국내의 관련 규정이 단순한 가격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끼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 검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등 2010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하되 납세자 협력 의무 등 의무 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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