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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초미세먼지 축소 오류…실제 값의 10분의 1로
입력 2017-04-05 22:00
환경부, 초미세먼지 수치 오류 인정
환경시민단체 등, 한·중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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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수치 오류 인정
환경시민단체 등, 한·중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앵커]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수치 18개월 분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중국과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오염도 뿐아닌 과거의 미세먼지 측정 자료의 확정값도 계속 축적돼 공개됩니다.
오늘(5일) 환경부는 이 초미세먼지 확정 수치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백령도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농도 끝자리가 누락된 겁니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에서 1㎍/㎥으로 축소 기재되는 등 실제 값의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측정값을 환경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에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정책 입안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시민단체와 전직 농림부 장관 등 7명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과 중국 양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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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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