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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동전단 가동…불법조업 중국 어선 6척 검거

입력 2015-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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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침범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해경 기동전단이 중국어선 6척을 검거했다.

23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7㎞(EEZ 내측 3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혐의로 중국 단동 선적 63t급 유망어선 A호 등 6척을 검거했다.

이 중 촘촘한 그물코를 사용해 망목규정을 위반 중국어선 2척에 대해서는 목포로 압송 중이다.

이들 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포획하는 어획물의 종류와 그 양을 정확히 기재해야함에도 허위 및 축소 기재한 혐의다.

최근 수온이 하강하면서 중국어선들은 어군의 이동을 따라 서해남부와 제주 주변으로 남하한 상태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저인망 어선 등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 운영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상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운영되는 해경 기동전단은 현재까지 총 2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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