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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병언 고리로 조사위 수사권 압박공세

입력 2014-07-22 18:30 수정 2014-07-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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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병언 고리로 조사위 수사권 압박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발견 소식을 고리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국회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착수했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부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유병언의 사망 확인을 계기로 새월호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자료 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유병언이 죽었다고 한다. 모두 어안이 벙벙하다.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 한조각도 땅에 묻혔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점점 증거가 인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검경에 어떻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맡기겠나. 소가 웃을 일이다"이라며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다. 특별법에 수사권을 갖는,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병언 사망 확인이라면 더욱 필요한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둬서 하면 사실 검경이 피의자가 죽었으니 이제 종결하자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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