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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법원 "고의 사고"

입력 2020-10-21 21:08 수정 2020-10-21 21:27

'환자 사망 영향' 여부 수사 중…판결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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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영향' 여부 수사 중…판결 반영 안 돼


[앵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길을 막았던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에도 이미 여섯 차례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내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막은 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건지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것하고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택시기사 최모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 사설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길을 막았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보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21일) 이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구급차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택시 수리비까지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최씨가 과거에도 6차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꾀병을 부려 2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고에서 최씨의 행동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물어봤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인 : 유족이나 망인이나 이런 분들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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