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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공소장엔…"울산 경찰 수사상황, 21번 청와대 보고"

입력 2020-02-05 21:04 수정 2020-02-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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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5일) 한 언론에 공소장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울산 경찰의 수사 상황은 모두 21번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언론에 검찰 공소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울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총 21번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소 15번 경찰 수사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2017년 9월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 해달라고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경찰로 첩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울산 경찰이 송병기 전 부시장 진술을 실명이 아닌 가명 조서로 받아 경찰이 허위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인 송병기 부시장은 취재진에게 "해당 보도와 공소장을 모두 보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수사를 이어간 뒤 오는 4월 총선 이후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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