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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수임 보고 의무 불이행' 인정

입력 2016-11-23 23:02

일부 신고 누락 인정…"탈세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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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고 누락 인정…"탈세 사실 없어"

우병우 전 수석 '수임 보고 의무 불이행' 인정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일부를 신고 누락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우 전 수석은 수임 사건 중 일부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정당하게 세금 신고를 해서 탈세한 사실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사무의 내용, 수임일이나 수임액 등을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서도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를 개시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확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우 전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해 60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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