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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사각지대 '불법 민간 교육시설'

입력 2014-12-26 16:42

사건 터진 S학교, 미인가 대안시설에도 미포함
규격도 미달, 교사자격증도 없고 '총체적 문제'
교육 당국 "등록제든 신고제든 법적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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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터진 S학교, 미인가 대안시설에도 미포함
규격도 미달, 교사자격증도 없고 '총체적 문제'
교육 당국 "등록제든 신고제든 법적장치 시급"

법·행정 사각지대 '불법 민간 교육시설'


법·행정 사각지대 '불법 민간 교육시설'


"법적·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불법 교육시설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 걱정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대안형 민간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맞물려 소규모 불법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초등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시 화양면 모 대안형 교육시설 측은 '유목형 대안 배움터'라는 별칭과 함께 'S학교'라며 공공연히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한 반면 교육 당국은 대안 교육시설이 아닌 '불법 민간 교육시설'로 규정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8월 파악한 전남지역 대안학교는 모두 14곳으로, 인가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 중 강진 N학교와 곡성 P학교, 화순 G학교 등은 규모면에서 큰 데다 프로그램도 특화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대안교육연대'에 가입돼 있는 반면 나머지는 이마저도 가입돼 있지 않다.

특히 이번에 사망 사건이 터진 여수 S학교는 대통령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형 민간교육시설은 1990년대부터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최근 대안교육이 대세를 이루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도교육청 행정과 양호 주무관은 "대안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 면적이나 정교사 2급 자격증, 학급당 학생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민간교육시설은 알음알음으로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학교를 대신하는, 즉 주중에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주말에만 운영돼온 점과 체벌 교사가 정식 교사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불법 민간교육시설은 적게는 2∼5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립 초·중·고는 물론이고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은 죄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운영하지만 몇몇 지인들끼리 홈스쿨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민간시설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한 속수무책이라는게 교육 당국의 하소연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날 도내 830여 초·중·고 재학생 22만5000여 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불법 민간교육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활동에는 참여하지 말 것과 과외체험학습, 교과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당부했다.

백도인 장학사는 "방학을 앞두고 이같이 일이 터져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제 공문을 보냈다"며 "대상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민간 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하는 방안 마련, 특히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학교에서는 2년째 이 시설에서 주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초등 6학년 한모(14·여)양이 이날 오전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학생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교사 황씨는 이날 새벽 3시께부터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양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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