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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6-08-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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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항공료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 감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정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와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로부터 2005년부터 지난해 항공권 청구 내역 가운데 항공료 다수가 허위 청구된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또 ▲2009년 가족이 임의로 매니저 항공권을 이용 ▲2011년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요금 청구 ▲유럽보좌역 인건비 부당 청구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 청구 등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정씨 등의 출입국 자료와 요금 청구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이중·허위 청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실무자가 취소된 항공권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은 실무자가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보좌역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었고 재무담당자의 숙박료 무단 지급 혐의에 관한 의혹도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정씨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항공권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니저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형사상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상 입건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의혹 제기 이상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서 박현정(54·여)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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