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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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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고로 다친 후에 사망했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34살 최모 씨.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들이 빌라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뒤 치료를 받지 않아, 한 달 뒤 숨을 거뒀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 진술에 따라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 군 시신의 얼굴 등에서 멍으로 보이는 변색 부분이 나오는 등 학대가 계속됐고 살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 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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