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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의금 훔친 것도 모자라 식권까지 챙긴 일당에 징역형

입력 2015-08-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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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도 모자라 식권까지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김모(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최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이 법정에서도 심리를 거부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2월8일까지 최씨와 함께 예식장을 찾아가 8차례에 걸쳐 축의금 422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12만원 상당의 식권 4장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객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려 혼주 또는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이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받았다.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가져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용산구 한 예식장에서 하객인 것처럼 예식장 직원을 속여 식권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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