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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심리 원치 않아"

입력 2021-05-17 16:12 수정 2021-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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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 심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차 본부장이 공범 관계가 아닌 만큼 사건 관련성이 약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정 합의를 거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로 다시 배당됐습니다. 실제로 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는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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