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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0-07-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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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이 포함이 됐고요. 관심이 높았던 건 주식양도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식 연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려했던 것에서 5000만 원이 넘을 때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원래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20~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대폭 오른 겁니다.

"세수가 다소 줄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과세 대상은 상위 2.5%, 약 15만 명으로 원래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이 정도 양도차익이 나려면 5억 원은 투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1차 인하는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차 인하는 예정대로 2023년 0.08%포인트를 내립니다.

원래 도입안에 불만을 드러낸 개인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채연/서울 방배동 : 지난번 정책은 투자자를 너무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 투자하는 입장에서 안심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위험성을 높이는 투자 방식이라 현재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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