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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지 못한 '아파트 횡단보도'…6세 소녀 안타까운 죽음

입력 2018-01-19 08:08 수정 2018-0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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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거운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고가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한 쪽에 과자와 꽃이 쌓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현수막과 그림도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 6살 김모 양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인 김 양의 엄마도 함께 치였는데 딸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 양 어머니 :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119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일반도로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해당돼 가해자 처벌이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김 양 어머니 : 아무 이유 없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 양의 부모는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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