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더민주 "헌재의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존중"

입력 2016-05-26 15:32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의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은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30일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관련기사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