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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대적 단속…"법 한계" 지적도

입력 2015-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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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큰 의심없이 주민번호를 당연하게 써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거래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현실이 얼마나 따라줄까요?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써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명 어학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7일부터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이동통신사나 마트에서도 회원 모집 시 주민번호 요구가 금지되고 물건을 살 때도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정부에서 요 항목 없애 그러면 그것 없애고, 그 다음에 무슨 항목 없애 그러면 그것만 없애고 그런 식이거든요.]

주민번호보다 더한 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온라인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주민번호를 넣는 곳은 없지만 본적과 부모님 주소까지 요구합니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 : (응시자가) 합격을 하면 '좋은 인재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께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다가 정부 불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만 8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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