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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40만원 내로"…공무원 외부강연시 고액 못받는다
입력 2012-05-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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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막기 위해 강연료 적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가 권고한 기준에 따르면 장관의 강연료는 40만 원, 차관은 30만 원,그리고 과장급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권익위는 부처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 연말에 실시하는 부처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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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남궁욱 / 뉴스콘텐트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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