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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강릉·고성 등

입력 2020-09-23 15:51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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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 포함

문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강릉·고성 등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선포 대상 지역에는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시군 중에는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곳이, 읍면동으로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강원 속초시 대포동, 경남 거제시 동부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 선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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