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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3인' "안철수 심판받았다… 우리 출당시켜 줘라"
입력 2018-06-20 13:20
'비례의원 정당선택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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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정당선택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20일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자신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당시 합류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했지만,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동철 비대위는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더는 안철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3명의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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