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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입력 2018-02-23 07:39 수정 2018-0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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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건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판정이라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단 한국이 일본에 졌습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막는 조치는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점이 협정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위원들이 공석이고 사건도 밀려 있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쯤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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