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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이모' 욕실서 폭행…"물 속에 머리 넣기도"

입력 2016-08-11 13:21

경찰 "2개월 전부터 상습 폭행 정황" 파악
이모, 조카 숨쉬지 않아 인공호흡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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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 전부터 상습 폭행 정황" 파악
이모, 조카 숨쉬지 않아 인공호흡 하기도

'조카 살해 이모' 욕실서 폭행…"물 속에 머리 넣기도"


'조카 살해 이모' 욕실서 폭행…"물 속에 머리 넣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카를 살해한 20대 이모는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에 상습 폭행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집어 넣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카의 직접 사인이 목 조름이 아닌 폭행을 동반한 익사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1일 조카를 목욕 시키던 중 학대 해 숨지게 한 최모(25·여)씨는 평소에도 조카 A(3)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으며 최군의 엄마가 지난 6월께 타지역의 공장에 취직을 하자 이모에게 맡겨졌다.

또 A군은 나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지난 7월10일께 부터 등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와 A군이 단 둘이 생활 한 것은 2개월 정도로 추정이 된다"며 "이 때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최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에도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던 A군이 침대 시트에 대변(설사)을 일부 흘리자 화를 냈으며 목을 졸라 흔들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최씨는 A군을 씻기기 위해 목욕탕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군을 씻기는 과정에서도 조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폭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는 A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머리를 잡아 벽에 밀어 붙였으며 목을 조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며 "또 5차례 정도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최씨는 직접 119에 신고 했으며 인공호흡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는 욕실에서 폭행을 가하던 중 조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자 본인이 직접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A군의 이마에서는 멍자국과 머리 뒷부분에서는 혹이 발견됐다. 또 등과 배 등 몸 곳곳에서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다수 확인됐다.

최씨는 또 "조카가 샤워를 하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는 119 신고 과정에서 학대 등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건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9와 의사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당시 "A군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목욕탕에서 조카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 최씨를 긴급체포해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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