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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당연한 귀결"

입력 2016-05-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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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에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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