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95억 보험금에 눈먼 남편, 임신 7개월 아내 살해 혐의 '무죄'

입력 2020-08-10 17:08 수정 2020-08-10 17: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 허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이 모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유죄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치사죄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한 혐의입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였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를 위한 보험에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살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숨진 부인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이라며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조수석에 탄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는 보험금 액수만 9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숨진 아내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온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