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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N '회계 조작' 결론…전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입력 2019-10-30 20:57 수정 2019-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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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필요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조금 전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그리고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MBN이 내겠다고 한 자본금은 39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자 임직원들에게 60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른바 차명 주주들이 생겨난 겁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1일 국정감사) : (차명 투자로 의심되는 주주 확인되셨나요?) 차명 투자인지 여부는 면밀히 보겠지만 의심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허위로 승인을 얻은 경우엔 정부가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업무를 정시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MBN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주주로 참여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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