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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줌인] 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19-09-09 15:33 수정 2019-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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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년 9월 9일 (오늘)

"안희정은 유죄다!"

[남성아/시민운동가 (피해자 김지은 입장문 대독) :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김지은/피해자 (2018년 3월 5일) : 제가 증거이고, 제 기억 속에 모두 다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의 '몰락'

[안희정/전 충남지사 (2018년 3월 19일)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희정이! 모두 고백해라!)]

"성폭행" vs "합의된 관계" 치열한 공방

2018년 8월14일
'1심 무죄' 10개 혐의 모두 불인정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에 의문점 많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2018년 8월 14일) : 지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일
'2심 유죄' 10개 혐의 중 9개 인정
2심 재판부 "성범죄 재판, 성인지 감수성 잊지 말아야"

"안희정은 유죄다!"

[김두나/변호사 (2019년 2월 1일) :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뒤집힌 판결,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2019년 9월 9일 (오늘)
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오선희/안희정 측 변호인 (오늘) :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안희정 측 변호인의 굳은 얼굴

[남성아/시민운동가 (피해자 김지은 입장문 대독) :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된다.
- 대법원 '안희정 유죄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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