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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8-10-10 06:20

검찰서 2차례 비공개 소환조사…은행장 재임기간 부정채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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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2차례 비공개 소환조사…은행장 재임기간 부정채용 혐의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조 회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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