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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당한 뒤 끝내 사망…소방대원 '순직' 인정

입력 2018-09-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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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한달 만에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인은 취객 폭행과는 관련성이 적은 '뇌동맥류 파열'과 그 '합병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은 강 소방경이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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