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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주식 처분 과정 밝힌다…공시 위반 등 조사

입력 2018-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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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 데 이어서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을 처분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계열사 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일부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8년말 차명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인출됐는데 실명전환 공시는 2~3달 뒤에나 이뤄졌고, 공시된 주식 수도 당초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공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 고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 회장이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부나마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데 이어 이후 처분 과정도 추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뒷북조사'여서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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